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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금신청

지식발전소장 2023. 9.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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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단,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내용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최대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상, 하반기 간 소급지원 불가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 반기실적 이월없이 6만원 한도 내 지급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구분상반기하반기연간 지급액 합계비고예시1교통이용금액지원금액예시2교통이용금액지원금액
8만원 5만원 13만원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6만원 5만원 11만원
4만원 12만원 16만원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4만원 6만원 10만원



만 13, 24세 신청시(예시)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구분상반기 신청하반기 신청비고만 13세 청소년만 23세 청소년
1~6월 생일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7~12월 생일 불가 가능 상반기-만 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 미 충족
하반기- 신청 시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1~6월 생일 가능 불가 상반기- 만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하반기 – 만 24세로 신청대상자 조건 미 충족
7~12월 생일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만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사전준비사항 안내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안내

인증서 안내가입 구분인증서가 있는 경우인증서가 없는 경우만 13세 ~ 23세 청소년대리인
가입 가능 대리인 (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가입 가능
가입 가능 가입 불가

대리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인증서 종류]
· 간편인증(카카오톡/통신사 PASS/네이버 등)
· 공동·금융 인증서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안내

PC 접속 시에는 인증서 인증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인증서 인증 프로그램 설치 시 사용하시는 해외 백신(보안) 프로그램이 인증서 인증 프로그램을 불법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삭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백신을 잠시 꺼두시거나, 백신 프로그램에서 예외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산 백신 이용 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삭제되는 경우엔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공동인증서 안내

아이폰 기기의 보안정책상 인증서는 PC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야만 아이폰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인증서를 PC에서 내보내기 : 아이폰 공동인증서 바로가기

아이폰 사용자께서는 PC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간편합니다.

28개 시·군 지역화폐 안내(김포시/성남시/시흥시 제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안내(김포시/성남시/시흥시 제외회원 구분지역화폐가 있는 경우지역화폐가 없는 경우만 13세만 14세 ~ 23세대리인
본인 명의 발급 불가 (만 14세 부터 발급 가능)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자녀(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자녀(대상 청소년) 지역화폐 등록 또는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화폐 필수 (단,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휴대폰 앱에 등록한 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함.)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지급 안내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지급 안내지역김포시성남시, 시흥시지역화폐(앱) 명칭
김포페이 지역상품권 Chak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는 지역화폐 가입정보 조회를 위해 반드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후 교통비를 신청 해야 합니다.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지급 안내회원 구분지역화폐가 있는 경우지역화폐가 없는 경우만 13세만 14세 ~ 23세대리인
본인 명의 발급 불가 (만 14세 부터 발급 가능)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자녀(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자녀(대상 청소년)가 가입한 지역화폐 또는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이 가입한 지역화폐로 신청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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