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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할 대표 보이스피싱 유형 9가지

지식발전소장 2023. 9.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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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모든 것을 낚아가는 보이스피싱 꼭 주의해야할 대표유형 9가지!

 

1. 정부기관이라며 전화로 자금이체를 요구!

2.전화나 문자로 대출권유 및 선입금요구!

3.통장 협박을 가장하여 계좌를 지급정지해 합의금 요구!

4.청첩장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가짜 문자메시지 발송하여 URL 클릭유도!

5.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요구!

6.채용을 빙자해 개인정보,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

7.금융회사 SNS(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 등)을 사칭하여 악성앱 유포!

8.택배,해외결제 등을 빙자해 출처 불분명한 URL발송!

9.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카드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요구!

 

* 가끔 문자를 통해 해외에서 카드결재 되었다고 오는데 절대 누르지 마세요~

 

전화만 받았을뿐인데 ....

Q.개인정보 노출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본인 및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화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세요!

 

A.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해 주세요!

A.모르는 URL을 클릭해서 악성앱이 설치된경우 전화 등을 포함한 핸드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방법

피해금 환급 절차

1.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2.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3.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금융감독원 개시 공고 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 소멸

4.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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