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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지식발전소장 2023. 9. 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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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자신이 대상자 인지 확인해 보시고 최대 100만원 청년기본소득을 받아 가세요~~

 

 

 

  1. 1신청기간2023.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
  2. 02신청조건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7.1. 기준 만 24세)

 

지급일정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05.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08. 12.20.

지급방법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2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2023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4분기 '98.07.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7.02 ~ '99.01.01.
2023년 2분기 '98.07.02 ~ '99.04.01.

<예시1>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첨부파일[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시흥](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김포]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김포페이 문의 : 1811-6020[그외 28개 시군](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소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첨부한 서류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해당 분기의 마지막 주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형태를 고려해 선별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며, 저소득층을 위해 월 100만원씩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위 설명에 따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정보나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관련 사이트나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1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개인정보와 가구원 수, 소득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소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한 서류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5. 신청 결과는 해당 분기의 마지막 주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경기도 청년들은 이 복지제도를 통해 월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2.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거주 등록 증명서, 소득증명서, 은행계좌사본,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등입니다.
  4. 신청서 작성과 서류 첨부가 끝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6. 만약 신청 결과가 합격이라면 정해진 기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3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을 통해 카드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5만원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청년기본소득은 주소지를 기반으로 사용 가능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따라야 합니다.

 

1.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 설치 청년들은 먼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어플 설치 후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카드 등록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을 완료하면 25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소지 확인 주소지는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주소지를 기반으로 사용 가능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용처 확인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플 내에서 사용처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을 위의 단계에 따라 진행하면 청년들은 25만원의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절차와 주의사항을 위해 경기도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4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재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가능 지역
1 수원시
2 성남시
3 의정부시
4 안양시
5 부천시
6 광명시
7 평택시
8 동두천시
9 안산시
10 고양시
11 과천시
12 구리시
13 남양주시
14 오산시
15 시흥시
16 군포시
17 의왕시
18 하남시
19 용인시
20 파주시
21 이천시
22 안성시

 

 

 

http://iryan.kr/t7ete344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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