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자신이 대상자 인지 확인해 보시고 최대 100만원 청년기본소득을 받아 가세요~~
- 1신청기간2023.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
- 02신청조건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7.1. 기준 만 24세)
지급일정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05.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05.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05.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08. | 12.20. |
지급방법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2023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2022년 4분기 | '98.07.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7.02 ~ '99.01.01. |
2023년 2분기 | '98.07.02 ~ '99.04.01. |
<예시1>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99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소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첨부한 서류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해당 분기의 마지막 주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형태를 고려해 선별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며, 저소득층을 위해 월 100만원씩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위 설명에 따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정보나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관련 사이트나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1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개인정보와 가구원 수, 소득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소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한 서류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는 해당 분기의 마지막 주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경기도 청년들은 이 복지제도를 통해 월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거주 등록 증명서, 소득증명서, 은행계좌사본,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등입니다.
- 신청서 작성과 서류 첨부가 끝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 만약 신청 결과가 합격이라면 정해진 기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3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을 통해 카드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5만원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청년기본소득은 주소지를 기반으로 사용 가능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따라야 합니다.
1.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 설치 청년들은 먼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어플 설치 후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카드 등록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을 완료하면 25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소지 확인 주소지는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주소지를 기반으로 사용 가능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용처 확인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플 내에서 사용처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을 위의 단계에 따라 진행하면 청년들은 25만원의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절차와 주의사항을 위해 경기도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4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재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 가능 지역 |
---|---|
1 | 수원시 |
2 | 성남시 |
3 | 의정부시 |
4 | 안양시 |
5 | 부천시 |
6 | 광명시 |
7 | 평택시 |
8 | 동두천시 |
9 | 안산시 |
10 | 고양시 |
11 | 과천시 |
12 | 구리시 |
13 | 남양주시 |
14 | 오산시 |
15 | 시흥시 |
16 | 군포시 |
17 | 의왕시 |
18 | 하남시 |
19 | 용인시 |
20 | 파주시 |
21 | 이천시 |
22 |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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