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하며, 무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임차물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가 콘텐츠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 업 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신청대상자
만19~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우선,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청년들과 무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물건을 찾아봅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임차물건에 한정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신청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멋진 기회입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금융지원은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줍니다. 이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녀로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의 주택을 임대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청자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기숙사나 학교, 행정기관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와 주거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월 이자를 보조해주어 부담을 덜어줍니다.
청년들에게는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녀 | 기숙사, 학교, 행정기관 등에서 신청서 제출 |
안정적인 주거 환경 필요 | 신청서에 개인정보와 주거환경 작성, 필요 서류 제출 |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 주택 임대 의사 | 결과는 일정 기간 후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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