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내용
자동차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지불해야하는 공공요금입니다. 이 공공요금은 자동차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주요 기준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와 과세표준 및 세율은 자동차세와 관련된 핵심 용어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주로 차량의 배기량(CC)과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에서 3000CC까지 다양한 범위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영리차량이나 전기차 등 특정 유형의 차량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공공요금입니다.
- 과세표준: 자동차세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비율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 과세표준은 주로 차량의 배기량과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특정 유형의 차량은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산출 방식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cc에서 차량가격으로 부과 된다고 합니다!!
테이블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CC)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세액 |
1000CC 미만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1600CC 미만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2000CC 미만 | 19원 | ||
2500CC 미만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표를 살펴보면, 배기량이 작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같은 경우에는 세금차이가 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별 경감률 : 차령이 12년 초과하는 자동차는 12년으로 책정
차령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겸감율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차량을 오래탈수록 경감률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차량을 3년이상 탈때부터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최장 12년이 될 경우 50% 경감됩니다.
승합자동차(11인 이상 운송)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고속버스 | - |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 - |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 - |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화물자동차:1대당 연세액(정액세)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1톤이하 | 28,000원 | 9,600원 |
2톤이하 | 34,500원 | 9,600원 |
3톤이하 | 48,000원 | 13,500원 |
4톤이하 | 63,000원 | 18,000원 |
5톤이하 | 79,500원 | 22,500원 |
8톤이하 | 130,500원 | 36,000원 |
10톤이하 | 157,500원 | 45,000원 |
3륜이하 소형자동차:1대당 연세액(정액세)
비영업용 | 영업용 |
18,000원 | 3,300원 |
특수자동차:1대당 연세액(정액세)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원 | 36,0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원 | 13,500원 |
자동차세연납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분기는 6월에,2분기는 12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매년 1월중에 미리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
구 분 | 신고납부기간 | 공제세액내역 |
1월연납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6.4% 할인 |
3월연납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5.3% 할인 |
6월연납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3.5% 할인 |
9월연납 |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1.8% 할인 |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는 소유한 자동차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에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 고지서를 통해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과세표눈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확인하신 후 자신에게 맞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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