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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내용

지식발전소장 2023. 9.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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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지불해야하는 공공요금입니다. 이 공공요금은 자동차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주요 기준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와 과세표준 및 세율은 자동차세와 관련된 핵심 용어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주로 차량의 배기량(CC)과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에서 3000CC까지 다양한 범위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영리차량이나 전기차 등 특정 유형의 차량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공공요금입니다.
  2. 과세표준: 자동차세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3.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비율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 과세표준은 주로 차량의 배기량과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특정 유형의 차량은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산출 방식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cc에서 차량가격으로 부과 된다고 합니다!!

테이블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CC) cc당 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000CC 미만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 미만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 미만 19원
2500CC 미만 19원 1,600cc초과 200원

 

표를 살펴보면, 배기량이 작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같은 경우에는 세금차이가 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별 경감률 : 차령이 12년 초과하는 자동차는 12년으로 책정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겸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차량을 오래탈수록 경감률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차량을 3년이상 탈때부터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최장 12년이 될 경우 50% 경감됩니다.

 

 

승합자동차(11인 이상 운송)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고속버스 -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화물자동차:1대당 연세액(정액세)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1톤이하 28,000원 9,600원
2톤이하 34,500원 9,600원
3톤이하 48,000원 13,500원
4톤이하 63,000원 18,000원
5톤이하 79,500원 22,500원
8톤이하 130,500원 36,000원
10톤이하 157,500원 45,0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1대당 연세액(정액세)

 

비영업용 영업용
18,000원 3,300원

 

특수자동차:1대당 연세액(정액세)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36,000원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13,500원

 

자동차세연납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분기는 6월에,2분기는 12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매년 1월중에 미리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

 

구  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세액내역
1월연납 1월16일~1월31일 연세액의 6.4% 할인
3월연납 3월16일~3월31일 연세액의 5.3% 할인
6월연납 6월16일~6월30일 연세액의 3.5% 할인
9월연납 9월16일~9월30일 연세액의 1.8% 할인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는 소유한 자동차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에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 고지서를 통해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과세표눈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확인하신 후 자신에게 맞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http://iryan.kr/t7ete344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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