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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상 및 선정기준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입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1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
- 신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 1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195만 1,287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 .
주요구조
-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 부양의무자의 연접 참여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농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나타내어진 2 .
- 차량 기준 신용 : 2,000cc 이하 차량 소유가 가능해짐, 차량 가치 기준도 500만 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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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혜택
- 생계급여 :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합니다 2 .
- 약물급여 :
- 내부 부담금이 구성원급 4%, 병원급 6%로 조정되었습니다.
-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12,000원으로 기념되었습니다 2 .
- 주거급여 :
- 임차 가구에는 가구를 배정하고, 가구에는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주택 수선비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인도되었습니다 2 .
- 교육평가 :
- 초등학생 46만 1천원, 중학생 65만 4천원, 고등학생 72만 7천원이 지급됩니다.
- 고등학생은 입학금, 클라이밍 신청을 추가로 지원해야 합니다 2 .
- 기타 감면혜택 :
- TV 수신료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이용권감면
- 주민등록 관련 신청
- 자동차 관련 수수료
- 상하수도 감액면 등 4
신청 방법
- 자체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 거주민 거주 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거주 신청
- 필요한 활용 방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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